안녕하세요 제니젠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택청약제도란?
청약관련 예금을 통한 일부 조건을 만족한 인원에게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우선 신청자의 순위를 1순위/2순위로 나누어 분류합니다.
1) 1순위/2순위 분류
청약을 할 때,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1순위, 그렇지 않으면 2순위가 됩니다. 1순위에게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남은 물량이 있다면 2순위에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2순위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신청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상세 조건은 조금 상이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은 청약관련 예금 (청약 통장) 최소 납입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모든 면적을 신청할 수 있는 납입금을 확보하는 게 좋겠지요..)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 85m2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 102m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 135m2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2) 가점제/추첨제
대부분의 인기 있는 청약의 경우에 1순위 만족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급되는 아파트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크게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우선, 가점제란 청약을 신청하는 인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무주택기간/부양가족이 몇 명이 있는지를 정해진 점수표에 매칭하여 도출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에 대한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법입니다.
(청약 점수 만점은 84점입니다.)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17점 |
| 무주택기간 |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 총점 | 84점 |
점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주택기간의 경우에도 30세 이후부터 기간으로 산정을 해주기 때문에 (단, 20대에 결혼한 경우는 예외), 젊은 부부들은 가점제를 통해서 공급되는 아파트에서는 청약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추첨제란 문자 그대로 랜덤하게 추첨하여 입주자를 뽑는 방식을 말합니다. 위의 가점제 적용 시에 고점을 만족하기 어렵다면 아무래도 추첨제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고 85m2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제 100%로 공급되고 있는 등 추첨 물량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영주택 기준 가점제/추첨제 비율은 하기와 같습니다.
| 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 85m2 이하 | 가점제: 100% 추첨제: 0% (ㅠㅠ) |
가점제: 75% 추첨제: 25% |
| 85m2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30% 추첨제 70% |
지금까지 간단하게 주택청약 가점제 추첨제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청약별로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 넣고자하는 청약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신 후 청약을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그날까지!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